[사설] 모두 정신 차리고 냉정을 되찾아야 할 때다

[사설] 모두 정신 차리고 냉정을 되찾아야 할 때다

입력 2014-09-17 00:00
업데이트 201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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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정기국회 의사 일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관례이고 정상이나 지금의 파행정국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정 의장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6일 여당인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그간 여야 합의를 거쳐 상임위에서 올라온 91개 법안을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의 직권 발동과 여당 단독의 국회 운영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반년 가까이 국회가 단 하나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이에 국정 전체가 질식사할 처지에 놓인 상황임을 고려하면 그 불가피성을 부정할 수도 없을 듯하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제 한몸 가누기 어려운 파국적 상황에 놓여 당분간 제대로 된 여야 간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진 현실도 여당 단독국회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한다. 새정연 측은 “국회법 어디에도 의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은 없다”고 반발했으나 76조를 비롯한 국회법 조항과 관례 등에 비춰 보면 이는 설득력이 박약하다. 당내 분란으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점까지 고려하면 여당 단독국회를 초래한 책임의 상당 부분이 야당에도 있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의 정치 실종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에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유족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한 여야의 세월호법 2차 합의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세월호법 논의에 있어서 추가적 양보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여야와 유족의 3각 대화가 벽에 봉착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마지노선을 제시함으로써 세월호법 논란은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여지마저 사라진 셈이 됐다. 세월호가족대책위 측으로선 수사권 요구를 접느냐, 아니면 무한정 농성과 투쟁을 이어가느냐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구절이다. 세월호유족대책위에 대해 순수성을 의심한다는 뜻이자 대화 상대로서 한계를 둘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대통령과 여야, 그리고 유족들까지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헤쳐가야 할 주체들이 이렇듯 서로에게 높은 담장을 쌓고, 이로 인해 나라 전체가 극심한 대립과 분열의 질곡 속으로 빠져드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심각한 위기감마저 불러 일으킨다. 파국으로 내닫는 대립과 분열의 행진을 중단해야 한다.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야당의 내분 수습이 시급하다. 새정연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계없이 새로운 지도부를 조속히 구성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본회의 계류 법안 처리를 넘어 야당을 궁지로 몰아넣는 일체의 압박을 중단하기 바란다.
2014-09-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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