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공복의 자세 잃으면 ‘국민 파면’ 못 면한다

[사설] 검찰, 공복의 자세 잃으면 ‘국민 파면’ 못 면한다

입력 2019-05-16 22:28
수정 2019-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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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셀프 개혁안 ‘물타기’ 역력… ‘우리만 옳다’ 오만불손함 버려야

검찰이 국회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어제 공개적으로 재차 반발했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외출장길에서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 같은 입장을 거듭 주장한 것이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문 총장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검찰의 반발이 도를 넘어선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문 검찰총장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셀프 개혁안’도 내놓았다. △검찰 종결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 △마약·식품의약 수사 등의 분권화 △형사·공판부로의 무게중심 이동 등이 그것이다. 특히 재정신청의 확대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형사부 위주의 재편도 권력과 유착해 특수부 중심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의 폐해와 선을 긋는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셀프 개혁안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라는 개혁의 근본 취지에 대한 물타기에 가깝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근본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가진 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근절하려고 수사 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조정안의 핵심이다. 수사 지휘권 조정을 놔둔 채 미세 조정만 한다면 암환자에게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대신 진통제만 투입하는 꼴이 된다. 재정신청 확대 역시 검찰이 시혜를 베풀 듯 시행할 사안은 아니다.

정부의 일원이면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친 점도 곤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주초에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와 보완수사 권한 강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경찰이 사건을 임의로 덮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 총장은 “박 장관의 말대로라면 검찰은 입을 닫아야 한다”며 이를 일축했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대한 오만불손한 도전은 ‘역시 검찰 공화국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킬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시기를 놓쳐 개혁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경찰의 버닝썬 수사 결과에 탄식하는 국민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숙의할 자세를 갖추고 있다.

2019-05-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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