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수사권 조정법안 민주원칙 위배… 기본권 빈틈 우려”
문무일 검찰총장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법안) 일부만 바꿔서 될 사항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 법안의 기본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일 때도 비슷한 입장을 폈다.
문 총장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람과 끝내는 사람을 구분해 놓았다”면서 “이것이 민주적 원리”라고 말했다. 그러 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결론을 내려 기소까지 한 것은 민주적 원리의 예외였다”고 시인했다. “이로 인한 문제점도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 특권을 경찰에게 주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대신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외양간 짓는 식”이라며 사후약방문식 접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자신을 지휘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주장과) 틀 자체가 다르다”면서 “그런 문제를 손봐서 될 문제라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에 가서 설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검찰이 패스트트랙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과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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