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세정의 짓밟는 고액·상습 체납자 뿌리 뽑아야

[사설] 조세정의 짓밟는 고액·상습 체납자 뿌리 뽑아야

입력 2019-06-05 22:32
업데이트 2019-06-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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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산을 숨긴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와 추적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어제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 체납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비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가 허용된다.

악성 체납자는 본인뿐 아니라 조력자까지 처벌하고, 은닉재산이 발견된 체납자가 복지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지자체가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양심불량 세금 체납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단단히 틀어막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

국세청은 해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일부 체납자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지난해 국감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102조 6022억원인데, 징수 실적은 1조 1500억원으로 징수율이 겨우 1%에 불과하다. 부도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납한 사례도 있겠으나 상당수는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나 몰라라 하는 철면피 체납자들이다. 국세청이 올해 고액 체납자 325명을 집중 추적하다가 부엌 싱크대에서 5억원가량의 금괴를 발견한 사례도 있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을 좌절시키는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2019-06-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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