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합진보당이 미워도 강제해산 안 된다/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고] 통합진보당이 미워도 강제해산 안 된다/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4-12-02 00:00
업데이트 2014-12-02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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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남겨 두었다.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공연하게 언론에 오른다. 찬성 의견이 많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반대 의견조차 ‘종북’으로 몰릴 처지다. 역사적이고 법리적인 접근 태도가 아쉽다.

정당해산제도를 채택한 것은 4·19 혁명의 결과로 개정한 헌법에서다. 이승만 정부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을 정강정책으로 내세웠다는 이유로 조봉암의 진보당을 해산했던 경험을 반성한 결과다. 엄격한 기준을 전제로 헌재에 판단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판단하는 핵심은 정당의 강령이나 당헌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목적 아래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정치 활동이다. 정부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195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요건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주주의에 대해 실질적 위험을 야기해야 하고, 국민들이 그 위험을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베니스위원회의 추가 요건이다.

법은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행위를 처벌함이 원칙이다. 정당의 구성원이 행한 폭력적 행동은 형법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다. 정당은 무장 집단이 아니라 정치활동 단체다. 폭력적 파괴 행위의 예방 효과를 말하는 이가 있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할수록 예방의 필요성은 희미해진다. 체제 수호를 위한 예방 목적의 명분은 기존 권력이 체제 유지만을 위해 악용하던 수법이기 일쑤였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태극기와 애국가에 대한 존중을 말했다. 국가의 상징물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 실체는 민주공화국을 통해 맺고 있는 민주 시민의 관계다. 그것은 모든 동료 시민이 사상과 표현의 권리를 향유하는 존엄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관계다. 국가의 상징에 대한 존경을 권력으로써 강요하는 것은 권위주의 체제다. 유신체제가 그랬다.

통합진보당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민주 시민의 권리다. 그러나 헌재 권력을 빌려 강제 해산하는 것은 주권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민주공화국 체제를 신뢰한다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는 동료 시민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고 공존과 상생의 터를 다질 수 있을 때 민주공화국은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11월 28일자 30면에 실린 홍성걸 국민대 교수의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칼럼에 대한 반론으로 보내온 글입니다.
2014-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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