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예술적 진실과 사법적 진실/장은수 민음사 대표

[열린세상] 예술적 진실과 사법적 진실/장은수 민음사 대표

입력 2012-02-17 00:00
업데이트 2012-02-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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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수 민음사 대표
장은수 민음사 대표
영화 ‘부러진 화살’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명호 교수의 석궁 테러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다룬 이 영화는 개봉 직후부터 사법적 판결의 진실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300만명의 관객이 영화관을 찾았다. 사법부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것은 한두 해의 일은 아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라캉의 표현을 빌리면, 법이 거리로 내려온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와 마찬가지로 법 역시 법정이라는 특수 공간을 벗어나 시민들의 공론장 속에 포섭되었다. 이것은 결코 법에 일어난, 특별히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다.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다른 모든 분야와 똑같이 법도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 자신을 재정의해야 할 순간이 되었고, ‘도가니’나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들은 그 순간을 지정하는 머릿돌 역할을 한 것뿐이다.

따라서 “법원의 실상에 대해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든지, “영화를 보면 실제와 전혀 다르게 각색돼서 영화화됐다.”든지 하는 법원 측의 반응은 다소 엉뚱하고 심지어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기까지 하다. 영화를 본 뒤 법원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피고인에게 공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진실은 많은 경우 사실에 기초를 두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진실은 오로지 거짓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사람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벌레로 변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지만, 멀쩡한 사람을 벌레로 만드는 일상의 가혹함은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을 통해서 표현할 때 더 실감나게 다가올 수 있다. 다큐멘터리 기법을 차용해 사실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또 “영화는 맥락상 100% 사실”이라거나 “90%의 진실과 10%의 허구”라는 말로 관객들의 말초적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영화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결코 석궁 사건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이 아니다.

‘부러진 화살’은 사법적 판결 자체에 도전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화는 판결이 이루어지는 구조의 허구성, 비현실성에 도전한다. 석궁을 고의로 발사하지 않았다거나 화살이 판사에게 명중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가 무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정상이 참작되어 형량이 낮아지기는 할 터이지만 사적 보복은 만인 대 만인의 폭력이라는 야만 상태를 피하려는, 모든 법체계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바이기 때문에 유죄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태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판사는 법에 따라 합당하게 판결했으며, 따라서 그 판결은 정당했다는 것, 이것이 사법적 진실이고 아마 법원에서 그토록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일 터이다.

그러나 ‘부러진 화살’은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피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공판의 구조를 노리고 있다. 관객들은 “설마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을 가슴 한쪽에 품으면서도,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고 가슴을 죄면서 공감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영화는 실제로 폭력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끔찍했던, 법의 높은 문턱 앞에 서 본 적이 있는 우리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드러낸다. 이것이 예술적 진실이고,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진실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우리는 판결에 항의해 석궁을 들었던 테러리스트의 무고함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과 우리 세금으로 고용한 법의 집행자들이 우리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법원이 진정으로 답해야 할 것은 ‘석궁 사건’을 둘러싼 사법적 사실이 아니라 이러한 예술적 진실에 대한 것이며, 시민들이 법원에 따져야 할 것도 특정 사건의 유·무죄가 아니라 위압과 권위를 자주 착각하는 법원의 정신 구조에 대한 것이다. 법은 이미 거리에 있다. ‘부러진 화살’이 보여주는 법적 절차의 폭력성에 대한 것이든,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에 관한 것이든, 우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법원이 영화를 통해 표출된 진실을 사법적 사실과 혼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낳는 법이다. 법원이 반성해야 할 것은 다른 곳에 있다.

2012-0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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