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수부 폐지는 답이 아니다/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열린세상] 중수부 폐지는 답이 아니다/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입력 2012-12-10 00:00
업데이트 201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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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 후진국에 제공하는 개발차관의 50%는 바로 이튿날 선진국 은행으로 되돌아 온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중간에서 떼먹는 바람에 국민들은 쓰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자손만대 빈곤에서 허덕이는 게 많은 후진국들의 모습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7선, 8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로 정치인들 다수가 궁핍하게 살고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비위가 크든 작든 해마다 숱한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고 처벌되는 현실은 그나마 이 사회에 ‘변종’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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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부패 척결의 핵심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가 있다. 정치 권력과 고위 공직자, 재벌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패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당연히 정치권과는 갈등이 불가피하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은 도덕적으로 일단 검찰에 대해 우위에 있다. 인사권과 예산권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검찰을 직접 통제할 수도 있다.

그런 권력의 비교열위 속에서도 중수부는 정치인과 재벌의 비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왔다. 최고권력인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형제를 구속해 재판대에 세우기까지 했다. 정치 권력이 개입을 자제하고, 시민사회가 성역 없는 수사에 열렬한 성원을 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다.

최근 중견 검사가 뇌물을 받고, 초임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맡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여기에다 해묵은 내부 갈등까지 폭발하면서 검찰총장이 물러났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앞다퉈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이제 누가 새 대통령이 되든 검찰 개혁은 흉내라도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데 두 후보가 제시한 검찰 개혁안을 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먼저 중수부 폐지 방침이다. 두 후보는 개혁의 첫 방안으로 중수부 폐지를 꼽았다. 뇌물검사나 성추문 검사와 관계가 없는 중수부를 대체 왜 개혁의 대상에 올렸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대중의 지지가 검찰에서 이탈한 상황에 편승해 정치 권력이 반격에 나선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따로 설치한다든가 상설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중수부를 이름만 바꿔 존치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검찰의 부패를 방지할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그런 식이면 이들 제3기관을 감시할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검찰의 비리가 경찰 수사와 변호인의 제보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지금도 검찰에 대해 견제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별도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검찰은 공소 유지만 맡도록 한다는 방침도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저해하는, 거꾸로 가는 개혁이다. 수사기관의 부패는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소재 아니던가.

물론 검찰이 조직과 권한을 늘리고, 퇴직검사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며, 그들만의 복지를 추구함으로써 관료적 제국을 형성하는 악폐는 막아야 하며, 그것이 정치인들의 책무다. 정치권 스스로 퇴직검사를 영입하지 말고, 고소·고발을 남발해 검찰에 괜한 힘을 실어주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 스스로 검찰의 칼을 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하고, 검찰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위법을 저지르기 쉬운 정치문화를 입법을 통해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검찰 개혁의 목표라면, 중수부 폐지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중수부의 간판을 바꿔 단다고 해서 민주성이 창조될 수는 없는 일이다. 기소배심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오직 검사만 청구할 수 있도록 헌법이 제12조 제3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검찰 권력을 견제할 실질적 장치는 바로 기소배심제다. 검사가 기소할 때 반드시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것이다.

2012-1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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