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집값잡기 “외국인 먼저”

베이징 집값잡기 “외국인 먼저”

입력 2010-02-25 00:00
업데이트 2010-02-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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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체류자 주택매입 금지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 부동산 가격폭등의 진앙지 가운데 한 곳인 베이징시가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빼들었다. 체류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는 직장인과 유학생 등 외국인들은 베이징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베이징시의 부동산 관련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부동산 가격폭등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고 24일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금융위기 이후 완화했던 외국인의 주택 매입 제한 조항을 되살리고, 장기 체류자도 한 채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택지 양도에 대한 규정과 함께 시공 및 준공과 관련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위약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베이징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 가격 안정과 함께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또 부동산 매매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체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을 허가취득 3일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미등기 전매와 투기 차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 허위 정보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양도세 면세 기준도 기존 2년 보유에서 5년 보유로 대폭 강화했다. 베이징시 주택 및 도시건설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11개 유관 부문이 모두 참가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안정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중국의 주요 도시는 그동안 아파트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이 투기적 상황으로 치달을 때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외부 수요를 억제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해 베이징의 부동산 매매 가격은 연초 1㎡당 1만 1000위안 선에서 연말에 1만 8200위안으로 75% 이상 수직상승했다. 중국 전체적으로도 지난 1월 부동산 가격이 9.5% 급등해 21개월래 최고를 기록하는 등 자산거품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stinger@seoul.co.kr

2010-0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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