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美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입력 2010-12-14 00:00
업데이트 2010-12-14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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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항소할 듯…대법원서 최종 판가름

미국 버지니아주의 연방판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 가운데 각 개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건보상품에 가입토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13일 판결했다.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의 헨리 허드슨 판사는 공화당 소속 케네스 쿠치넬리 주 검찰총장이 현행 건보개혁법 가운데 2014년까지 건보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非)가입자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3월 통과된 건보개혁법에 대해 제기된 20여건의 소송 가운데 첫 위헌판결에 해당한다.

앞서 버지니아의 다른 연방지법 판사와 미시간주의 판사 등 2명은 건보개혁법의 내용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위헌 판결을 내린 허드슨 판사는 2002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허드슨 판사는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건보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은 헌법의 조문과 기본 정신의 범위를 벗어난다”면서 “대법원과 항소법원들의 지금까지 판결은 헌법상의 상업관련 조항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장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허드슨 판사는 그러나 건보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기로 한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판결을 내렸을 뿐 건보개혁법의 나머지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보개혁법의 내용이 위헌인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맡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 대변인은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실망스러운 판결이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건보개혁법이 합헌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허드슨 판사가 심리 과정에서 원고 측 주장에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날 판결이 위헌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이 2014년까지는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건보개혁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은 건보개혁법 철폐를 우선적인 입법과제로 삼고 있으며 공화당이 장악한 각 주(州)에서도 이번 소송과 같이 건보개혁법의 시행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건보개혁법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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