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담배회사에 322억원 지급 판결

美법원, 담배회사에 322억원 지급 판결

입력 2012-03-27 00:00
업데이트 2012-03-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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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레이놀즈사 항소 기각폐암 사망자 부인에게 배상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십년간 담배를 피운 뒤 폐암으로 숨진 남자의 부인에게 2천830만달러(약 322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R.J. 레이놀즈 담배회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레이놀즈사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따른 절차적 적법성을 위반한 것이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플로리다주에서 진행중인 수천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의 주법원은 레이놀즈사에 대해 마틸드 마틴에게 보상적 손해배상 33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2천5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마틸드의 남편 베니 마틴은 1995년 폐암으로 숨졌는데 마틸드는 남편이 폐암에 걸린 이유가 장기간 레이놀즈사의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를 피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은 베니 마틴이 숨진 것은 레이놀즈사에 66%의 책임이 있고 담뱃갑에 흡연위험 경고가 표기되기 전인 1940년대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베니 마틴에게 34%의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플로리다주에서 흡연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앵글 프라저니’(Engle progeny)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1994년 소아과의사이던 하워드 앵글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6년간의 법정투쟁끝에 1천450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2006년 이와 같은 판결을 번복, 플로리다주 거주 흡연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흡연이 질병을 유발하며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고 담배가 해롭고 위험하다는 점, 그리고 담배회사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춰왔다는 배심원 결정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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