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의 누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려 복수를 하려 한 호주 청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지방법원은 복수를 위해 헤어진 애인의 누드 사진 여러장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시드니 청년 라브샨 로니 우스마노프(20)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스마노프는 지난해 10월 자신을 찬 애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이 여성의 누드 사진 6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이 사실을 이메일로 옛 애인에게 알렸다.
우스마노프는 경찰 조사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누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우스마노프와 한 아파트에서 동거해온 이 여성은 사건 발생 3개월 전 그에게 결별을 선언한 뒤 동거 생활도 청산했다.
우스마노프의 이메일을 받은 이 여성은 즉시 시드니 피어몬트에 위치한 우스마노프의 아파트로 달려가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을 즉시 내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우스마노프가 페이스북에 올린 옛 애인의 누드 사진에는 중요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우스마노프는 지난 20일 NSW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나에게 상처를 준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
23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지방법원은 복수를 위해 헤어진 애인의 누드 사진 여러장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시드니 청년 라브샨 로니 우스마노프(20)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스마노프는 지난해 10월 자신을 찬 애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이 여성의 누드 사진 6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이 사실을 이메일로 옛 애인에게 알렸다.
우스마노프는 경찰 조사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누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우스마노프와 한 아파트에서 동거해온 이 여성은 사건 발생 3개월 전 그에게 결별을 선언한 뒤 동거 생활도 청산했다.
우스마노프의 이메일을 받은 이 여성은 즉시 시드니 피어몬트에 위치한 우스마노프의 아파트로 달려가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을 즉시 내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우스마노프가 페이스북에 올린 옛 애인의 누드 사진에는 중요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우스마노프는 지난 20일 NSW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나에게 상처를 준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