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까지 석 달간‥위반시 벌금 420만원
아랍에미리트(UAE) 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9월15일까지 3개월간 한낮 야외노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UAE 내 모든 야외 사업장에서는 이 기간 낮 12시30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현지 일간지 걸프뉴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모든 야외 사업장은 휴식 시간에 노동자들이 뜨거운 열기를 피해 쉴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술적인 이유로 야외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만, 고용주는 적절한 냉방 시설과 그늘,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1만5천 디르함(약 4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UAE는 한낮 온도가 50도를 넘나드는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특히 2010년부터는 매년 7∼8월 2개월만 적용하던 기간을 3개월로 늘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