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봉급, 능력·성과로 결정한다

중국 공무원 봉급, 능력·성과로 결정한다

입력 2014-12-03 00:00
업데이트 2014-12-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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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영도소조서 결정…전문가 “공무원 적극성 높일 것”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앞으로 일반 공무원들의 임금을 업무성과, 업무능력과 직결시켜 결정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제7차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縣) 이하 기관이 공무원 직무(직위)·직급(대우등급)을 병행하는 제도를 건립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심의했다고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봉급수준과 직결되는 직위승진에 현실적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새로운 봉급 상승의 통로를 열어주자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 현 단위 행정기관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한 대학 졸업생의 직위는 업무기간을 거쳐 상승하지만, 고위직 자리는 매우 한정돼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들의 직위는 더는 올라가지 않고 봉급 역시 사실상 ‘동결’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중국 행정개혁 전문가인 왕위카이(汪玉凱)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결국 현행 제도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은 직무-대우의 연계부분”이라며 “좋은 대우를 받으려면 ‘관(官)’(높은 직무의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많은 모순이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의견에서 현 단위 이하의 행정기관에 ‘직무승진’ 외에도 ‘직급승진’을 두는 것은 광대한 기층공무원의 적극성을 끌어내는데 유리할 것이라며 새 정책에 대한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결국, 중국당국의 이번 조치는 업무능력과 업무성과 등이 뛰어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우등급’을 높여 봉급을 인상해주겠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한다.

현재 중국의 현 단위 이하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중국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약 700만 명) 중에서 60%에 달해 이번 정책이 중국 관료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순회법정을 설치하고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과 인민검찰원을 설치해 재판권 독립, 검찰권 독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단위를 초월하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설치를 시범실시하는 방안’도 심의해 통과시켰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10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헌법통치’, ‘법률통치’ 정책을 공식 채택하고 순회법정 설치 등 판·검사들의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독립’ 조치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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