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위반 인정’ 스티븐 김 징역 13개월형 확정

‘간첩법 위반 인정’ 스티븐 김 징역 13개월형 확정

입력 2014-04-03 00:00
업데이트 2014-04-0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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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연방지법 ‘플리바겐’ 수용…4년 법정 다툼 종료변호인단, 최후 변론서도 “간첩법 적용 대상 아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6·한국명 김진우) 박사에게 2일(현지시간) 징역 13개월형이 선고됐다.

미리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형량에 합의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따로 항소 절차를 밟지 않을 예정이어서 지난 4년 가까이 진행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김 박사에게 징역 13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와 이메일 및 전화, 대면 대화를 통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된 일급 정보를 건네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다만 아직 젊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개월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정 소송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지난달 초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감형 합의’를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콜러-코텔리 판사는 “피고인은 좋은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재능이 많고 명석하다”며 “(복역 후 다른 인생을 설계할 때) 행운을 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 측에 5월 14일 이전에 복역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김 박사는 미국 법무부와 협의해 내달 중순 이후 13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김 박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몇 년간 너무 힘들었다. 내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립핵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박사가 2009년 6월 1급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TS/SCI)임을 알고도 로젠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정보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대비 태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김 박사가 자신의 직책 때문에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박사와 변호인단은 해당 정보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도 아베 로웰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이 간첩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는 “워싱턴DC의 정부 당국자들은 매일 기자들과 얘기하고 그 대화 가운데 상당수는 기밀 정보와 관련한 것이지만, 이들 당국자 가운데 김 박사와 같은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로웰 변호사는 “김 박사가 얘기한 수준의 북한 관련 뉴스는 매일 신문에서 접하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 박사가 기소된 직후부터 국가권력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는 여론이 미국 안팎에서 제기됐었다.

특히 미국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기자의 사생활 정보까지 샅샅이 뒤진 것으로 확인돼 이 사건이 미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한편 김 박사의 누나인 유리 루텐버거 김씨는 공판 직후 낸 가족 성명에서 구명 활동을 벌여준 교민 등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씨는 “4년 전 시작된 미국 정부의 기소로 동생과 모든 가족이 혹독한 세월을 보냈다”며 “이제 종착점에 도달했다. 동생이 수감 생활 이후 석방되고 나서 새 삶을 개척하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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