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대학 소수인종 우대 정책 금지 합헌”

美대법 “대학 소수인종 우대 정책 금지 합헌”

입력 2014-04-23 00:00
업데이트 2014-04-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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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에 결정권’어퍼머티브 액션’ 포기 지역 늘어날 듯

미국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각 주(州)가 인종을 대학 입학 사정의 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흑인 인권 운동의 결과물로 미국 대학이 1960년대 초반부터 광범위하게 채택해온 소수계 우대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여서 미국 전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찬성 6명, 반대 2명의 판결로 미시간주가 2006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학으로 하여금 이 정책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결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하급심인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유권자 58%의 찬성으로 이뤄진 주 헌법 개정이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고 2012년 11월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찬성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던졌고 진보 진영에서는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유일하게 동참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은 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한 논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누가 그것을 해결하느냐의 문제”라고 판시했다.

각 주가 유권자들의 투표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연방 헌법이나 대법원도 이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반대했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될 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송무 담당 법무차관을 지내면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지지했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스스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58쪽짜리 소수의견문에서 이번 결정으로 소수 인종에 대한 평등권 보호 정신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 헌법 개정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조차 소수 집단을 억압할 수 있다”며 “법관들은 우리 사회에 엄존하는 인종 불평등을 뒷짐 지고 앉아서 사라지기 기대하는 대신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스패닉계 최초로 미국 대법원에 입성한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흑인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각각 프린스턴 및 예일대에 입학할 때 이 정책이 합격의 한 요인이 됐음을 인정한 바 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2003년에는 미시간대 법학대학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처리하면서 인종에 근거한 쿼터(할당)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1978년 판례를 재확인했다.

당시에도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에는 백인이 이 제도로 역차별을 당했다면서 소송을 내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백인 여학생 애비게일 노엘 피셔는 2008년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입학을 거부당하자 “피부색이 하얗다는 이유로 같은 성적의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 학생들로부터 역차별을 당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무시됐다”고 주장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결정이 이 정책 자체가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각 주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내린 헌법 개정이 합당하다고 손을 들어줌으로써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시간주를 포함해 캘리포니아·플로리다·워싱턴·애리조나·네브래스카·뉴햄프셔·오클라호마주 등 8개주가 이미 주민투표 등에 의한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거나 법률 또는 행정명령을 통해 인종 우대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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