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잊힐 권리’ 후폭풍

구글 ‘잊힐 권리’ 후폭풍

입력 2014-07-05 00:00
업데이트 2014-07-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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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요청 따라 기사 7만건 삭제 “비판적 내용 사라져… 언론자유 위협”

인터넷 사용자의 ‘잊힐 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에 따라 정보 삭제에 나선 구글이 ‘대중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비판적 기사가 대거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와 가디언 등 외신들은 구글의 고객 요청 반영 조치로 비판적인 과거 기사들이 검색창에서 사라지며 잊힐 권리가 ‘정보세탁’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혹평을 쏟아냈다.

BBC는 무책임한 투자로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한 스탠리 오닐 전 메릴린치 최고경영자를 비판한 기사가 구글에서 차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1999년 변호사협회장으로 선임된 로버트 세이어의 막말을 비판한 내용 등 기사 세 건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가디언도 자사 기사 6건이 삭제됐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구글이 어떤 이유로 누구의 요청을 받아 삭제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삭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5월 ECJ 판결 이후 지금까지 모두 7만건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삭제 속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요즘도 하루 1000건의 삭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구글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과 대중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구글의 오판으로 중요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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