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계약 기업 동성애자 차별금지 행정명령

오바마, 정부계약 기업 동성애자 차별금지 행정명령

입력 2014-07-22 00:00
업데이트 2014-07-2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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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좀 더 공정해져”…종교계는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연방정부와 계약한 민간기업 등이 직장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EO)에 서명했다.

정부와 용역 계약한 민간기업이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인 피고용인을 업무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골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서명 행사에서 “여러분(성소수자)은 오랫동안 오늘이 오기를 기다렸다.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목소리 높여 요구하는가 하면 청원에 서명하고 편지도 보냈다”며 “내게 그런 편지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의 열정적인 권리 옹호와 반박할 수 없는 정당한 명분 덕분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인 미국 정부가 조금 더 공정해지게 됐다”며 “우리는 역사의 바른 편에 서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인종, 얼굴색, 종교, 성별, 출신국가를 이유로 피고용자나 지원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보호 대상에 성 정체성을 더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사 참석자들에게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반차별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의회를 압박하는 등 더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검토하느라 40년을 허비했다. 참 긴 세월”이라며 “그렇지만 나는 내가 가진 권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종교 단체·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영리기업 경영자가 종교를 이유로 거부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종교단체는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종교단체를 희생시키면서 특정 그룹에 대한 보호를 확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리 기업의 피임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미국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영리기업의 기업주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피임 등을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하자 언론들은 이를 ‘종교계의 승리’로 해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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