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선고 연기…올해 안 송환 어려워

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선고 연기…올해 안 송환 어려워

입력 2014-11-06 00:00
업데이트 2017-09-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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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된 유섬나 씨의 한국 송환은 올해 안에는 어렵게 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의 바르톨랭 판사는 5일(현지시간) 열린 공판에서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고를 미뤘다.

바르톨랭 판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유 씨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 및 예상 형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바르톨랭 판사는 애초 지난 9월 공판에서 이날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할지 선고하겠다고 밝혔으나 갑자기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바르톨랭 판사가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의 개념을 물을 이유는 유씨가 한국에 송환되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씨 변호인은 앞서 지난 9월 공판에서 “유씨 아버지인 유병언이 숨지면서 한국 정부가 유씨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한국에 아직 고문이 사라지지 않았고 한국 사법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변호인인 라셀 랑동은 이날 판사의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에 유씨의 혐의를 다시 한 번 증명할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악인을 변호하기로 유명했던 유명 변호사인 파트리크 메조뇌브를 랑동으로 최근 교체했다.

바르톨랭 판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 정부의 자료가 도착하면 이를 검토하고서 다음 달 17일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한국 인도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올해 말까지 범죄인 인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법원이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하더라도 유씨 측은 항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랑동은 이날 공판에 앞서 “송환 결정이 나면 불복해 (프랑스 대법인인) 파기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유병언 회장이 설립한 프랑스 법인인 ‘아해 프레스 프랑스’(Ahae Press France) 관계자뿐 아니라 유씨의 남편과 아들로 추정되는 한국인 2명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수배된 유병언의 차남 혁기 씨와 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는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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