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5년 구형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4-11-06 00:00
업데이트 2014-11-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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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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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식 청해진해운대표 결심공판
김한식 청해진해운대표 결심공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6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가 들어서고 있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과 함께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한 기업운영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서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야기했다”며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고려한다하더라도 바로 아래에 있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20만원, 추징금 5천570만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 ▲ 상무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 물류팀장과 차장에게는 금고 4년 6월에 벌금 200만원 ▲ 해무팀장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에게는 금고 4년 6월 ▲ 화물하역업체 본부장과 팀장에게는 금고 4년 ▲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게는 징역 5년 ▲ 운항관리실장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다.

비교적 짧은 기간의 금고형이 구형된 것은 이들에게 주로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검찰도 최후 의견 진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 엄정한 처벌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수십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가, 안 이사는 선박 증·개축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고철을 빼돌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배임)가 추가로 적용돼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역형이 구형됐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규정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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