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 사용한 거래에 과세검토”<日신문>

“일본, 비트코인 사용한 거래에 과세검토”<日신문>

입력 2014-03-04 00:00
업데이트 2014-03-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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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인터넷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사용한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과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에 적용할 과세 규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법적으로는 통화가 아니지만, 그것을 활용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사용한 거래에도 소비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거래 사이트의 개인별 구좌 등에서 전자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의한 기업의 매출을 과세 당국이 포착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 또 비트코인의 가치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통해 판매된 물건의 값을 얼마로 판단하느냐도 복잡한 문제다.

일본 정부는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에 앞서 싱가포르가 지난 1월 과세 지침을 공표하면서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점포는 10여 개에 불과하지만, 미국에서는 1천 개 이상에 달한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신원미상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화폐로 발행 기관의 통제 없이 P2P(다자간 파일공유) 기술을 통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익명으로 거래된다.

비트코인은 기존 은행시스템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중국, 대만,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유통이 금지됐다.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 최대 거래소인 마운트곡스(Mt Gox)가 지난달 28일 해킹에 의한 비트코인 소실 등으로 경영파탄 상태에 빠졌다며 일본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비트코인의 신뢰도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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