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공동통치 협약 대한제국·러시아가 1902년에 체결했다”

“간도 공동통치 협약 대한제국·러시아가 1902년에 체결했다”

입력 2012-02-28 00:00
업데이트 2012-02-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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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학자 큐네르 저서 ‘한국개관’서 명시

대한제국과 러시아가 간도(間島) 지역에 대한 공동 통치를 규정하는 특별 협약안을 1902년 작성했다는 기록이 발견됐다.

러시아의 저명한 동방학자 H B 큐네르(1877~1955)의 저서 ‘한국개관’에 따르면 대한제국과 러시아는 1902년 간도 지역에 대한 공동 통치 특별 협약안을 작성했다. 큐네르는 1908년 편찬된 ‘간도문제’라는 책을 인용해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 파견된 자국의 공사 베베르를 통해 이 문제(간도 문제)에서 한국 정부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간도 지역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통치를 규정하는 특별 협약안이 1902년 이미 양국 정부 간에 작성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77쪽) 라고 기술했다. ‘간도문제’는 중국의 혁명가 쑹자오런(宋敎仁. 1882~1913)의 저서로 추정된다.

특별협약안이 체결되던 무렵에 간도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은 이 지역이 고래로 한국에 속하는 지역이라는 근거에 따라 중국의 통치에 복속되기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함경북도 관청 역시 이런 한국인의 편을 들면서, 간도에 대한 논쟁을 다시 점화시켰다. 1888년 중국과 조선이 두만강 상류와 중류를 따라서 10개의 국경비를 세우며 간도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했던 결정이 십수년 만에 깨진 것이다. 또 정계비를 검사하고자 수시로 백두산을 오르내렸던 경원 군수는 두만강이 국경선이 아니라는 보고서를 1898년에 제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제국은 1902년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파견하는 등 간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노력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김영수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청나라와 일본을 배제하고 대한제국과 간도를 공동 통치하려 했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한국의 간도 영유권을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학술적인 연구는 1902년에 러시아가 대한제국에 간도를 공동으로 통치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특별 협약안이 작성됐기 때문에 간도 문제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문서가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학계가 이 문서를 찾고자 노력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100년이 지난 자료들이 뒤늦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학계에서는 남북 분단으로 러시아나 중국 등의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연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큐네르에 따르면 1881년 무렵 함경도 관리가 간도 지역 토지 이용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지만, 1880년 중반 이후 중국이 간도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한국 이주민 수는 오히려 증가했는데 1909년 일본 간도파출소가 한 주민조사에 따르면 간도 지역 한국 이주민의 수는 8만 2999명으로, 중국인 거주자 2만 7371명을 압도했다.

한편 두만강의 어원이 되는 만주 지방 토착어인 ‘투만울라’는 “1000개의 강으로 이루어진 강”이라는 뜻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2-02-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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