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되기까지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실시되기까지

입력 2012-11-05 00:00
업데이트 2012-11-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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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대표 가락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등재를 확실시하는 ‘권고’ 판정을 받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2009년 8월 가곡·대목장·매사냥 등과 함께 ‘정선 아리랑’을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 신청목록에 올렸다.

그러나 유네스코 사무국이 인류무형유산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국가별 할당 건수에 제한을 두기로 함에 따라 ‘정선 아리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년간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중국이 ‘아리랑’을 조선족 전통민요·풍습과 함께 자국의 국가무형문화유산에 등록하면서 ‘아리랑’을 하루빨리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아리랑’을 이용해 또 다른 ‘동북공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시 문화재청은 “(중국의 결정은) 자국 내에서 보호ㆍ지원을 받는 등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우리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협약과 같이 세계적 흐름을 따르는 쪽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체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문화재청의 노력은 가시화됐다.

그 일환으로 문화재청은 한반도 전 지역의 ‘아리랑’을 북한과 공동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 대북기구를 통해 이러한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공동 등재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인 같은 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대화 창구가 닫히는 바람에 이 같은 시도는 무산됐다.

문화재청은 결국 지난 1월 ‘아리랑’을 심사 우선순위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남한 단독으로 ‘아리랑’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달라는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문화재청은 신청서에서 기존 강원도 정선 지역의 ‘아리랑’으로 제한했던 부분을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일련의 노래군”으로 확대했다. ‘아리랑’의 발생 지역과 시대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였다.

또 ‘아리랑’의 특성으로 ▲지역별로 독특한 가락과 노랫말이 존재한다는 점 ▲처한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지어 부를 수 있다는 점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신청에 대한 각계의 관심도 뜨거웠다.

배우 차인표 씨가 ‘아리랑 지킴이’로 나선 ‘천지진동 페스티벌II-아리랑 아라리요 페스티벌’이 지난 6월 수원에서 열렸고,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아리랑 광고’ 프로젝트를 벌이기도 했다.

마침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보조기구는 ‘아리랑’이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재창조됐고 한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등재권고’를 판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5일 “예전에 ‘등재권고’된 결정이 최종 심사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종 등재는 다음 달 3-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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