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절반 정도만이 “가정폭력 발생시 신고”

성인의 절반 정도만이 “가정폭력 발생시 신고”

입력 2014-02-06 00:00
업데이트 2014-02-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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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신의 집이나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신의 집에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신고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55.0%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웃집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55.6%만이 신고 의사를 나타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본인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의 경우 ‘가족이므로’가 57.4%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이어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해서’가 23.7%였다. 이웃집 가정폭력은 ‘남의 일이므로’(55.8%)가 신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였다.

지난 1년간 자녀에 대한 폭력 발생률은 46.1%로 최근 조사(2010년) 당시의 59.1%보다 13% 하락했다.

부부폭력 발생률도 45.5%로 2010년(53.8%)보다 8.3% 내려갔다. 피해가 시작된 시기는 여성의 62.1%, 남성의 61%가 결혼 후 5년 미만으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 폭력이 시작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력 발생 당시 또는 이후에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전체 피해자의 1.8%에 불과했다. ‘그냥 있었다’는 응답이 68.0%에 달했고, 이어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16.8%), ‘함께 폭력 행사’(12.8%) 등 순이었다.

배우자를 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원 폭력 발생률은 7.0%였다. 이 역시 60.3%가 ‘그냥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가족원 폭력도 10명 중 1명(10.3%)꼴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아들(47.1%), 며느리(20.5%), 딸(10.6%) 등의 순이었다.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대답이 19.0%,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가 61.3%에 달해 홍보 부족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10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4%p다. 여성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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