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대 교수 신간서 담론 체계화
화두는 다시 민주주의다. 법과 제도로서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는 갖춰졌지만, 실제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와 사회 전반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기 일쑤다. “선거 때 무슨 약속을 못하느냐”고 공공연히 말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위정자들이 속출한다. 민간 기업은 유능한 반면, 공공 영역은 비효율적일뿐더러 무능하다는 신자유주의가 유포시킨 관념은 철칙처럼 굳었다. 일각에서는 “국가 운영에 노골적으로 자본의 입김을 개입시키는 행태가 ‘정부 혁신’으로 둔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조대엽 고대 교수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이 든 촛불은 거시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기능과 역할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집회.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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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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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가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 강조하는 개념은 크게 세 가지다. ‘미시민주주의’와 함께 ‘갈등사회’, ‘공공성의 재구성’이다.
실제 크고 작은 사회의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 갈등의 형태와 과정, 결과를 보면 근대 산업적 질서하에서 제기되는 갈등과는 다른 양상이다. 평화, 환경, 인권 등 시민사회의 가치가 갈등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갈등은 기존 사회질서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쏠리지만, 이는 자율적 결속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각 사회 영역 내부에 고유한 공적 기능이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거나 새로운 공공성의 내용이 구축됨으로써 영역 간에 공적 기능의 호환성이 발생하고 영역 간 구조적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현상이 공공성의 재구성이다. 궁극적으로 갈등사회는 갈등의 일상화와 제도화를 통해 더 진화된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시민의 구체적 삶과 함께하는 정치를 펼쳐낼 수 있다면 갈등 자체를 선순환시킬 수 있다. 제도 정치권이 법과 제도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달리 향후 시민사회가 준비 정도에 따라 새로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조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갈등사회의 도전과 미시민주주의의 시대’(나남 펴냄)를 내놓으며 새로운 사회학·정치학적 담론을 체계화했다.
미시민주주의의 윤리와 과제를 얘기하는 것이 기존의 법과 제도조차 무력화시키고 자본에 정치권력까지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치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엄연히 존재하고 시민사회의 동력이 절멸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진화한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4-12-03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