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품 떠나 독립한 성인 초기 ‘자립기’ 동안 가족결합의 형태 결정

부모 품 떠나 독립한 성인 초기 ‘자립기’ 동안 가족결합의 형태 결정

입력 2014-12-10 00:00
업데이트 2014-12-10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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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가족제도 로젠펠드 美교수 신간서 해답 제시

지난해 9월 영화감독이자 제작자인 김조광수 청년필름 대표의 결혼은 세간의 화제였다. 몇 달 뒤 이들 ‘부부’의 혼인신고서를 받은 서울 서대문구청은 “민법상의 혼인은 남녀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전제로 이성 간의 결혼만 허용된다”고 말하며 서류를 반려했다. ‘김조감독 부부’는 현재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벽이 많이 낮아진 듯하지만 동성 간 결합을 통해 이뤄지는 가정 형태에 대한 법과 제도의 장벽은 여전히 높고 공고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은 조금 다르다. 1990년대에 미국 하와이주 법원과 알래스카주 법원은 주정부에 동성 커플에게도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라고 판결했으며 2000년 버몬트주 법원은 ‘시민 결합’이라는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인식의 급변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역시 1967년까지 많은 주에서 서로 다른 인종의 결혼이 불법이었을 정도였다.

법의 인정 또는 개개인의 수용 여부를 떠나 현대사회의 가족 결합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 결혼신고 없는 동거, 다른 인종, 다른 문화권과의 결합, 동성 간의 결합 등이 그리 어색하지 않은 현상이 됐다. 오래전부터 동서 가릴 것 없이 가정 또는 공동체, 국가의 기존 가치, 규범, 제도를 전승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였던 가족의 결합 형태가 바뀐다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인 마이클 J 로젠펠드는 인종과 민족, 가족의 구조와 역사를 연구하는 사회인구통계학자다. 그는 저서 ‘자립기’(갈무리 펴냄)를 통해 미국 현대 가족제도의 변화를 인구조사 통계 자료로 분석하며 미국 현대 가족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그가 분석한 변화의 동인은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자립기’의 등장 및 확산이다. ‘자립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부모에게서 떠나 대학을 다니거나 여행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을 일컫는다. 경제적 독립 여부를 떠나 물리적으로 부모와 본격적으로 떨어져 사는 ‘성인 초기’라 할 수 있다. 자립기가 결합의 종류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우리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결혼제도의 포용성 또한 증가한다는 것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4-1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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