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15년 ‘우리동네 공익’

제도 도입 15년 ‘우리동네 공익’

입력 2010-06-23 00:00
업데이트 2010-06-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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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실시한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공익요원들이 미담을 전해오기도 하지만 민간인 신분이란 점을 악용한 각종 강력범죄와 탈선행위로 사회의 불안요소라는 편견도 적지 않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우리동네 공익’을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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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문제로 지역 편중현상

민간인 신분으로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 등을 대상으로 출범한 공익근무요원제도는 15년 동안 다양한 영역으로 범위를 넓혀 왔다.

지난달까지 국가기관 8834명, 자치단체 2만 6036명, 사회복지시설 8812명, 공공단체 9606명 등 7000여개 기관서 모두 5만 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부터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 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 시골의 행정사무소까지 지자체에 넓게 배치돼 있다. 여기에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과 지하철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공공단체까지 그 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요원을 활용하기 위한 기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출퇴근 문제로 지역 편중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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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여명 연장복무·400명 형사처벌

그 동안 공익요원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인 신분에서 발생하는 탈선이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공익요원이 된 성실한 대다수 복무자들과 달리 일부 공익요원들의 불성실 근무와 퇴근 후 탈선은 사회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연장복무자는 3000여명에 달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공익요원도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출퇴근을 악용해 복무이탈과 명령위반, 복무태만 등으로 형사고발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해 근무했다. 실제 법원의 판결문 검색 프로그램에 ‘공익근무요원’을 검색용어로 넣어 형사사건을 검색하면 1만 2000건이 넘는 판결문이 검색된다. 공익요원이 피해자이거나 사건의 참고인 수준인 경우도 있지만 가해자로 피고인인 사례도 상당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인질강도와 특수폭행으로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사건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을 받은 공익요원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익근무요원 사건들은 주로 퇴근 이후에 발생해 병무청이나 복무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최근 강력사건도 자주 눈에 띄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처벌에서 예방 교육으로 전환

병무청은 최근 복무관리 부실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자 2008년부터 교육체계와 관리체계를 개선해 시행하기 시작했다. 우선 서울·부산 등 전국 6개 시·도에 상설 공익요원 교육센터를 설치했다.

해마다 2만 4000여명의 공익요원에 대해 공무수행자로서 필요한 윤리의식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익요원으로 경기지역 구청에 근무했던 이광호(28·가명)씨는 “처음 소집됐을 때는 구청에 먼저 배치된 선임 공익요원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였다.”면서 “(소집 해제 전 생긴) 교육센터가 복무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를 일으킨 공익요원을 대안학교에 보내 실시하는 교육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복무위반자 비율이 종전 2%에서 지난해 0.9% 수준으로 2배 이상 감소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박경규 병무청사회복무국장은 “처벌에 중점을 둔 방식에서 각종 교육을 통한 예방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 실제 복무위반자 비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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