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문(顧問)의 세계] 그들은 무슨일 하나

[대한민국 고문(顧問)의 세계] 그들은 무슨일 하나

입력 2011-05-21 00:00
업데이트 2011-05-2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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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핵심 → 방산… 경찰간부 → 보안 감독하던 업체로… 알선·청탁

“아는 선후배 등을 통해 회사 수익활동을 위해 뛰어다녔다. 그런데 처음 고문으로 있는 6개월여 동안 아무 일도 맡기지 않아 오히려 불편하더라. 나중에는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먼저 말했을 정도다.”(전직 관료 A씨)

“사회부처 퇴직관료는 로펌에서 거의 찾지 않는다. 기업을 클라이언트로 둔 로펌 입장에서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로펌에 고문으로 들어가면 2~3년은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원하는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연봉 계약 시 초기 수준의 절반으로 깎아서 계약하자고 한다더라. 그러면 ‘아 이제 내 효용가치가 다했구나’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대로 눌러앉는 경우도 있다더라.”(전직 관료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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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나 로펌에 재취업한 고위 공직자들이 소속 회사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민간기업에 들어간 고위관료들은 일반적으로 재취업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퇴직 전 부처의 후배들과 교류하며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담당자를 소개하는 등 이른바 알선, 청탁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다 보면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20일 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30명을 대상으로 취업 전 업무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무려 81명(62%)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업체나 협회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14명 등 44명은 절대 취업해서는 안 되는 경우로 지목됐을 정도다.

분당경찰서장과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장 등을 지낸 C씨는 한 경비업체 중부본부 고문으로 취업했다. 과거 자신이 감독하던 민간업체에 취직함으로써 경찰과의 유기적 업무 협조를 원활히 도모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방부 출신의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을 많이 지적했다. 국방부 육군교육사령부 모 준장의 경우 화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방산업체인 ㈜현대위아의 상임고문으로 취업,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퇴직자의 경우 업무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상당수에 대해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았지만 대부분 방위사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방위사업체로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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