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7일 행정구역 통합으로 대규모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날 것에 대비, 지자체 부(副) 단체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의 부단체장 최대 정원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인구 800만명 이상 시·도의 경우는 3명에서 4명으로, 다른 광역시와 도는 2명에서 3명으로, 100만명 이상의 시·군·구는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통합시가 추가로 나올 것”이라며 “통합에 따른 갈등 조정과 역점사업을 전담할 부단체장 1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 및 법안심사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명의로 발의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이 개정안은 지자체의 부단체장 최대 정원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인구 800만명 이상 시·도의 경우는 3명에서 4명으로, 다른 광역시와 도는 2명에서 3명으로, 100만명 이상의 시·군·구는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통합시가 추가로 나올 것”이라며 “통합에 따른 갈등 조정과 역점사업을 전담할 부단체장 1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 및 법안심사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명의로 발의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2-0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