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TK X들’ 보도 신문사 언론중재위 제소

이동관, ‘TK X들’ 보도 신문사 언론중재위 제소

입력 2010-03-03 00:00
업데이트 2010-03-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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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3일 자신이 대구.경북 지역민과 언론을 폄하했다는 경북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취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이와 별도로 해당 언론사 간부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내기로 했다.

 이 수석은 이날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에서 “경북일보 기자는 당일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제3자의 부정확한 전언을 그대로 받아 기사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극도로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언론의 정도나 본령을 벗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특히 “허위기사로 정치권에 파문이 번지면서 퇴진 논란까지 빚어지게 되었고,이로 인해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언론중재위 제소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경북일보는 지난 1일 ‘靑(청) “세종시 관련 대구.경북 언론 논조 불만많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수석이 일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K(대구.경북) X들 정말 문제 많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이던 지난해 4월 자신과 관련한 ‘강남 룸살롱 행패 루머’를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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