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첫공판…”5만弗 뇌물 수수는 날조”

한명숙 첫공판…”5만弗 뇌물 수수는 날조”

입력 2010-03-08 00:00
업데이트 2010-03-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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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5만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건네주는 5만 달러를 한 전 총리가 받았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의 공소 요지 설명에 이같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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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모두 진술에서 ”총리공관에서의 5만불 뇌물 수수라는 혐의는 너무나도 부당하고 악의적인 날조“라며 ”살아온 모든 인생을 걸고 제가 평생을 지켜온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부당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검찰 조사는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엄격한 의전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이 갑자기 들이미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미 사의를 밝힌 상황이라 그에게 인사를 청탁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한통운 부외 자금을 수사하던 중 곽 전 사장의 자금에 관한 단서가 나와 수사팀 막내 검사에게 일을 맡겼는데 우연히 한 전 총리에 관한 진술이 나와 수사에 착수했을 뿐 의도가 있는 수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적수사가 아니라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뇌물 수수 사건이며 일부에서 지적하듯 ‘빅딜’이라는 말조차 사실무근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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