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10 지방선거 D-51] 휴대전화번호 ‘거래’ 극성

[선택2010 지방선거 D-51] 휴대전화번호 ‘거래’ 극성

입력 2010-04-12 00:00
업데이트 2010-04-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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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선거문자 웬일인가 했더니…

서울 개포동에 사는 장모(30)씨는 최근 “경기도 ○○시장 후보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몇 년 전 ○○시에 살다가 5년 전 결혼해 서울로 이사온 장씨는 해당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번호 수집 경로를 물었다. “무작위 대량 발송”이라고 잡아떼던 관계자는 결국 “지난 선거 때 아파트 부녀회에서 얻어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에서 조기 축구 동호회장을 맡은 임모씨도 지자체 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70여명에 이르는 회원 휴대전화번호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오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예비후보들이 휴대전화번호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인 유통경로가 없어 불법수집은 물론 매매까지 이뤄지면서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후보들은 당원·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차별로 홍보물을 보내거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과 선관위는 관련법규 미비와 증거불충분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파트부녀회·교회 등이 통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6·2 지방선거부터는 각 후보자들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그러나 발송횟수를 총 5회로 제한하고 있을 뿐 회당 발송량이나 전화번호 수집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공식적인 경로로 휴대전화번호를 얻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진영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곳들과 은밀한 협상을 진행하기 일쑤다. 대표적인 곳이 아파트 부녀회와 관리사무소다. 서울의 한 구청장 후보는 “10여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휴대전화번호를 입수했다.”면서 “문자메시지 발송이 합법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당선된 후 단지에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하면 대부분 거부감이 없더라.”고 말했다. 교회·사찰·부동산중개업소·미용실·제과점 등도 주요 공략 대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성인 휴대전화번호를 정리한 개인정보들은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수집 이후에 별도의 보안절차가 없기 때문에 유출에도 무방비”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업체 통해 대량구매

개인정보 거래업체를 통해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한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업체에 문의하자 “5000건 이상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면 지역·성별 맞춤형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관계자는 “이메일이나 홍보물 제작·발송도 대행하는데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개인정보 제공 의뢰가 많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아파트부녀회는 영리를 취하는 곳이 아닌 사조직이고,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받을 때 약관 등 활용용도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돈을 받고 팔았더라도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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