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절차상 실종신고 1년 지나야 심의 가능”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 실종자 구조작업에 동참했던 98금양호 희생자의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종자에 대해서는 당장 심의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4일 “의사자 심의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시신이 발견된 선원 2명은 의사자 심의를 할 수 있지만 실종자 7명의 경우에는 실종신고를 한 뒤 1년이 지나야 비로소 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 98금양호 희생자의 의사자 지정 관련 작업을 맡아 하고 있는 인천 중구는 지난달 시신이 발견된 2명에 대해 의사자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조차 서류 부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해 사실상 희생자 9명 전체에 대한 의사자 지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98금양호 선원들의 사망이 확인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희생자 가족들에게 또 한번의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의사자 지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5-0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