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특별사면 남용… 일반사면 형식으로 이뤄져야”

[8·15 특별사면] “특별사면 남용… 일반사면 형식으로 이뤄져야”

입력 2010-08-14 00:00
업데이트 2010-08-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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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근 사면 심사위원

사면심사위원인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심사위원회 결정이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명단이나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2008년 사면법이 개정되면서 1기 사면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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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근 사면 심사위원
오영근 사면 심사위원
현재 사면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대통령 취임 100일기념 사면, 광복절 특별사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사면 등에 참여했으며, 지난 5월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8월 초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하면서 사면위원 명단·회의록 등 공개 여부와 외부위원 성향·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사면심사위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사면심사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이 없으므로 외부위원의 성향은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결정에 구속력이 있다면 명단·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향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 자신도 사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적격성 여부 논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다.

오 교수는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을 제안하자 사면의 역기능을 설명하려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소회했다. 오 교수는 “법학자로서 학문적인 관심사도 있었고, 어떻게 사면심사가 이뤄지는지 궁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원은 법무부에서 작성한 명단을 기준으로 타당성 여부 등을 논의한다. 오 교수는 “기준에 따라 더할 수도 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의견에 불과할 뿐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법학자인 오 교수는 사면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면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매우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면서 “불가피하게 사면을 해야 한다면 특별사면보다는 일반사면의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사면은 범죄 종류를 지정해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형 선고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오 교수는 “어느 정권에서나 정치범, 경제인, 화이트칼라 범죄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남용돼 왔다.”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대폭 제한할 수 있는 실체적·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 그는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해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하도록 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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