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후보 석사논문 2건 표절의혹”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 석사논문 2건 표절의혹”

입력 2010-08-17 00:00
업데이트 2010-08-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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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부적절 인용” 시인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 2권을 표절했다고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가 1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주장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2년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문제-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를 쓰면서 건국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논문인 이모씨의 ‘토지초과이득세제도의 실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제의 개선방안(79~82쪽)’ 부분의 8쪽 중 4쪽을 인용 없이 그대로 썼고 도표조차 똑같다.”면서 “결론 부분도 마찬가지며 98%가 원문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각주는 물론 참고 문헌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이 후보자가 다른 연구자 신모씨의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도 한 자 다르지 않게 표절했으며, 일부는 다른 연구자가 논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하며 자신의 것처럼 기술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학위논문 심사업무를 방해한다.”면서 “형사법적으로 대리시험과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이 후보자에게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1993년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주석 없이 인용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학문적 목적이나 학자적 관점이 아니고 현직에 재직하면서 실무적 지식을 보강하기 위하여 야간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게 되었는데, 해당 논문 작성과정에서 시간적 제약 때문에 깊은 연구없이 원저자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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