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체포동의안 통과

강성종 체포동의안 통과

입력 2010-09-03 00:00
업데이트 2010-09-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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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5년만에… 野도 표결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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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 등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강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14대 국회 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 만이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자청, “지난 몇 개월간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자료를 다 줬으며 현직 의원으로서 절대로 도망갈 생각도 안 했다.”면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흥학원 교비 80억원 횡령 혐의와 관련, “학교로부터도, 어디로부터도 양심에 문제가 되거나 부끄러운 돈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 법적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초선·서울 마포을)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0-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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