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발언으로 본 金총리후보

판결·발언으로 본 金총리후보

입력 2010-09-20 00:00
업데이트 2010-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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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사법관 “사면권 행사 민심 살펴야” “중요한건 내용” 국보법 존폐 여부엔 유연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본인의 이념 성향에 대해 ‘중도저파(低派)’라고 강조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등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뜻에서 그가 만들어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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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김 후보자는 2005년과 2008년 대법관·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러 현안에 대해 소신껏 대답하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청문회 발언과 김 후보자가 선고한 판결 등을 통해 김 후보자의 가치관을 살펴봤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본인의 이념 성향에 대해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어느 부분은 보수적이고, 어느 부분은 진보적”이라면서 “극우는 기존의 이득에 연연하는 추한 자세이고, 극좌는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모르는 아주 답답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평생을 법원에 몸담아 온 법관답게 엄격한 사법관을 보였다. 사면권에 대해 “사면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사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행사해선 안 된다. 법보다 권력의 위력이 크다고 하는 국민들의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답이 돋보였다. 김 후보자는 “남용 또는 오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과감히 삭제하거나 적용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해야 하지만, 헌법질서 수호에 필요한 내용은 존치시켜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 입법형식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적단체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사회가 변했고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찬양 고무 등에 대해서는 처벌 폐지를 신중히 검토해도 괜찮을 단계”라고 답했다.

청문회 당시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에서 신문기사를 인용한 것도 국가기밀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고, 1993년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서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했다가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등 김 후보자가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판결을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90년대 초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강자와 약자를 떠나 피고인에게 따뜻함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면서 “판례는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법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은 뒤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9-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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