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羅회장 차명계좌 알고도… 금감원 뭐했나”

[국감 하이라이트] “羅회장 차명계좌 알고도… 금감원 뭐했나”

입력 2010-10-13 00:00
업데이트 2010-10-1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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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신한사태 주요 쟁점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주요 쟁점이었다. 금감원이 지난해 5월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라 회장의 차명계좌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자 민주당 위원들은 올해 7월에야 검사에 착수한 데 대해 금감원의 직무유기를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라 회장을 오는 22일 개최되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라 회장은 전날 밤 출장을 이유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로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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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웃한 국감  12일 서울 여의도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창(앞줄 오른쪽) 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환 수석부원장이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기웃한 국감
12일 서울 여의도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창(앞줄 오른쪽) 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환 수석부원장이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김종창 금감원장은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정기검사 내용을 묻는 민주당 조영택 의원의 질문에 “작년 5월 검사가 끝난 뒤 (차명계좌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볼 수 없었다는 보고를 언뜻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검사반장이었던 안종식 실장도 “차명계좌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차명계좌가 일부 있었다는 정황은 있었다.”면서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원본 서류가 검찰에 압수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1000개에 달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폭로 내용에 대한 진위를 묻는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의 질의에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라 회장의 비자금 관리를 맡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라 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사·제재 과정이 끝나지 않아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 사실이 확인됐지만, 금융 당국이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당시 금감원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라 회장의 지시로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는 확인서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신한금융지주 라 회장이 퇴진할 경우 공무원이나 대통령 측근이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원장은 “주주도 있고 이사, 임원도 있기 때문에 신한지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무위는 라 회장 외에 아이폰 등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애플컴퓨터의 패럴 하우디 애프터서비스 담당임원을, 서민금융과 관련해 김민영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증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또 권력형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 중에 국감에 불참한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유선기 KB금융 전 경영자문역과 조재목 국민은행 사외이사 등 8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에 대한 재출석 요구 안건도 처리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검찰에 고발이 가능하며 수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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