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상비 적정편성하되 공사비 감액 필요”

“4대강 보상비 적정편성하되 공사비 감액 필요”

입력 2010-11-14 00:00
업데이트 2010-1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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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4대강사업 토지보상비를 적정규모로 편성하는 대신 4대강 사업 공사비는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새해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예결위 보고서는 “4대강 토지보상비는 일종의 경직성 경비이고,보상비 규모가 계속 증가한 전례를 고려할 때 4대강 재정사업의 총사업비(7조4천525억원) 규모를 준수하기 위해선 2011년 예산안에서 보상비를 적정 규모로 편성하는 대신 공사비를 적정규모로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작년 6월 발표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상 토지보상비(국토부예산+수자원공사 분담사업비)는 2조697억원이었으나 올해 9월말 현재 3조2천113억원으로 늘었고,내년에도 보상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총사업비 증가를 막기 위해선 보상수요 확대에 따른 보상비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하되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한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4대강 사업 발주결과 총공사비의 28.0%에 해당하는 1조3천899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낙찰차액만큼 총사업비가 감액되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총사업비 증액 요인이 어느 규모로 발생했는지 면밀히 평가해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국토부는 낙찰차액이 생겼지만 토지보상비(6천억원),준설토처리비(2천400억원),수변생태 조성비(1천억원) 등에서 낙찰차액분만큼의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했다고 예결위에 보고했다.

 또 예결위 보고서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분담하는 수자원공사에 출자금 형식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수공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금으로 계상된 수공지원 예산 과목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출자금은 회계상 수공 수익이 아니라 자본금으로만 계상되기 때문에 수공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부담에 따라 당기순손실을 입게 된다”며 “따라서 출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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