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국회 계류 215일만에 통과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상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생법은 대기업이 51% 이상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에 대해서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영업정지 권고 등의 규제가 내려지는 사업조정신청은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SSM 직영점만이 대상이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상생법은 대기업이 51% 이상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에 대해서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영업정지 권고 등의 규제가 내려지는 사업조정신청은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SSM 직영점만이 대상이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11-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