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세종시설치특별법 통과

국회 행안위, 세종시설치특별법 통과

입력 2010-11-29 00:00
업데이트 2010-11-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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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2012년 7월1일 공식 출범

국회 행정안전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사무범위 등을 담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관련법이 최초 발의된 지 1년6개월만이고 지난 6월29일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지 5개월만이다.

 법안은 세종시의 공식 명칭을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했고 관할구역 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했다.

 공식 출범은 2012년 7월1일이고,2012년 4월 총선에서 시장 및 교육감을 뽑을 예정이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관할구역은 충남 연기군 전체와 충남 공주시 의당면.반포면.장기면,충북 청원군 부용면 등이다.

 특히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의 포함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으나 충북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용면은 세종시에 편입시키고 강내면은 제외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사무범위의 경우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재정적 특례 사항으로는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로 부과해 징수하고 향후 5년 동안 보통 교부세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하며 행정기구 및 정원은 행정 수요를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위원장(총리)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한편 충북에서 지난 주말 코리안리서치에 의뢰해 부용면과 강내면 2천112가구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용면에서는 세종시 편입 찬성이 52.8%,반대 29.9%였고,강내면의 경우 찬성 16.9%,반대 74.9%였고,피플앤리서치 조사에서는 부용면의 경우 세종시 편입 찬성 51.7%,반대 34.2%였고,강내면은 찬성 19.7%,반대 68.4%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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