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사업자 30~31일 발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30~31일 발표

입력 2010-12-09 00:00
업데이트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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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심사계획안 승인·의결

종합편성(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가 30일이나 31일 최종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편·보도채널 심사계획안을 승인, 의결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심사를 벌인 뒤 30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위 사정에 따라 심사기간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늦어도 31일에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방통위는 심사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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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자격 조건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박사학위 취득 뒤 3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법인 및 5% 이상 지분을 가진 구성주주사와 연관 있는 인물’ 등 결격 사유 6가지도 확정했다.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후보자들을 불러 청문도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전문가 구성비율, 담당 분야, 종편·보도채널 심사위 별도 구성 여부 등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로 결정했다. 선정작업이 모두 끝난 뒤 백서 형태 등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 심사를 담보할 장치도 강구 중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사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는 사업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면서 “다만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야당 몫 두 상임위원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해석상 다소 논란은 있으나 어쨌든 기각 결정이 났다는 점을 존중한다.”며 회의에 참석한 반면, 양문석 상임위원은 곧바로 퇴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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