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매립’ 의혹 SOFA 관련 규정

‘고엽제 매립’ 의혹 SOFA 관련 규정

입력 2011-05-21 00:00
업데이트 201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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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美 신속한 오염치유’ 규정

정부가 20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의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관련 규정에 관심이 쏠린다.

SOFA 규정은 환경사고의 원인으로 고엽제를 특정하지 않고 환경오염사고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이 2002년 1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SOFA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채택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가 있다.

이 절차는 주한미군기지 소재 우리 자치단체와 해당 기지가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해 환경오염 사고 예방과 사고발생 시 중앙정부에 전화통보를 한 뒤 48시간 내 서면으로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조기대처가 가능하게 돼 있다.

또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한미 양측 위원장은 적절한 경우 사고통보 후 10일 이내에 사건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고엽제 의혹과 관련해 미군 측과 공동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절차에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 절차를 마련하기 1년 전인 2001년 1월에는 SOFA와 관련해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합의한 바 있다.

이 각서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시설과 인접 지역에서 환경오염에 의해 제기된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발생한 환경사고에 대해 미국이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1년 5월 발생한 강원 원주의 미군기지인 캠프롱 기름유출의 사고의 경우도 정부가 원주시에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비용을 배상한 뒤 그 비용을 미군에 재청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매립 의혹에 대해 한미 양국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피해가 있을 경우 대책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국간 피해보상에 관한 충분한 규정이 없는 만큼 보상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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