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땐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박탈”

“횡령·배임땐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박탈”

입력 2012-09-10 00:00
업데이트 2012-09-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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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민주화 4호 법안’ 발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9일 배임·횡령 시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경제민주화 4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모임 소속 이이재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 법률은 보험업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법 등이다. 이 법률들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을 적용해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린 재벌 총수들이 횡령·배임을 저지르면 금융 계열사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증권·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부도덕한 자본가는 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진입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면서 “다만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종전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 일감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1∼3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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