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곤혹스럽다” 이구동성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 두 개의 판결’ 발언과 관련해 사법부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유력 대권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기류다.복수의 판사들은 “재심 판결이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을 존중한다.”며 “최종 무죄 판결이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박 후보가 사법부의 판결을 불신한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역사를 인식하는 게 아닌가 한다.”면서 “유신시대 인혁당 판결은 우리 사법부가 내린 대표적인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신 시대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판사는 “인혁당 사건은 재심을 통해 우리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오로 밝혀졌고 당시 대법원장이 사실상 공식 사과했던 사건”이라면서 “정치인이 이를 정치적이거나 또 다른 이유 등으로 달리 해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혁당 관련 두 개의 판결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의)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8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도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며 사법부의 과거사를 공식 사과한 바 있다.
박성국·최지숙기자 psk@seoul.co.kr
2012-09-1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