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무소속 출마 시 선거운동 법적 제약은

安 무소속 출마 시 선거운동 법적 제약은

입력 2012-09-19 00:00
업데이트 2012-09-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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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정당에도 제약 많아… 보조금ㆍ후보단일화 정도가 문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18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정당인이 아닌 안 원장이 현행 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선거사범 중 당선무효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 관련 조항위반이지만 공직선거법(112조)에는 통상적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안 원장이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때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돼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받는 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선거운동에도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공동선대본부장이었던 노영민 의원은 “(안 원장의 무소속) 출마는 가능한데 법적 선거운동 요원에서부터 대선 후보 선거 지원 등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안 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선거법상 특별하게 불리한 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선거사무소 운영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빼면 선거법상 나머지 조항들의 적용은 특별히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

기부행위 등의 예외로 인정받는 정당의 ‘통상적 활동’에도 선거와 연관된 업무는 거의 없어 정당의 후보에게든 무소속의 안 원장에게든 공직선거법의 적용은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62조에 따르면 노 의원이 언급한 법적 선거운동 요원의 경우 규정상 둘 수 있는 선거사무 관계자에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으나 무급 자원봉사자는 얼마든지 둘 수 있다.

안 원장은 대선 캠프를 SNS 캠프 방식으로 꾸릴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선거법에 명시된 공간과 인원의 제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보조금이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을 완주하면 민주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150억이다.

안 원장이 창당하더라도 현역 의원을 두고 있어야 정당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후보단일화도 한 정당 안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경선에 의한 단일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안 원장은 입당 또는 가설정당 창당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서 탈락한 후보자가 대선에 출마하면 당선 무효의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무소속 안 원장과 문 후보가 담판에 실패한다면 이는 당내 경선이 아니므로 안 원장의 독자출마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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