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도청 사실이면 중대범죄, 빨리 조사해야”

안대희 “도청 사실이면 중대범죄, 빨리 조사해야”

입력 2012-10-17 00:00
업데이트 2012-10-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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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정관 따른 재산처분은 문제 안돼”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17일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매각 논란과 관련, “(보도된 발언록의) 도청 논란에 대한 사실 관계가 어떤지는 빨리 조사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만약 도청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문을 통해 보니 그 내용도 도청을 꼭 해서 할만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매각 추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익 재단이 정관이나 이사회 의견에 따라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정수장학회가 언론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오히려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를 처분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모양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정수장학회에 대해 “‘강탈’이라는 내용은 법원 판결문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박 후보는 법률상으로 관계가 없다”면서도 “현재 (최필립) 이사장과 박 후보의 연관성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정서상 법률과 관계없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이 후보를 위한 마음이나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생각에서 자진사퇴하고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인 분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검찰개혁 방안 중 야권에서 제기하는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안에 대해 “획기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은 법질서 확립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인데, 이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찬성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중수부 폐지는 검찰 개혁의 핵심적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가 중수부장을 할 때 많은 수사성과를 냈고 그에 따라서 깨끗한 정치제도를 만드는데도 기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검찰 직급 조정 여부에 대해 “차관 대우를 받는 검사장이란 직급은 검찰청 법에도 없기 때문에 이제 검토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승진 후보자는 많아지는데 승진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말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은 지휘라고 하는데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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