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 5년전 NLL 논란 판박이

국방위 국감, 5년전 NLL 논란 판박이

입력 2012-10-19 00:00
업데이트 2012-10-19 15: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NLL=영토선’ 발언 놓고 옥신각신

국회 국방위원회의 19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5년 전과 똑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논란이 됐다.

특히 ‘NLL이 영토선’인지에 대한 언쟁을 넘어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것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5년 전 국감 때도 “NLL은 영토선” 논란 = 여야 의원들은 김관진 국방장관을 대상으로 NLL을 영토선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를 놓고 질문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정치권에서 논쟁이 된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버티다가 유승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에서야 견해를 밝혔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북방한계선은 오랫동안 영토선으로 북한과의 경계선으로 인식되고 많은 국방력도 모여 있다”면서 “혼선을 주는 발언이나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데 장관은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 문제는 60년간 관할해온 관할수역이고 이미 영토선으로 개념이 굳어져 있다”면서 “오랫동안 사수해왔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 군 내부에서는 확실히 영토선 개념으로 해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경계에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NLL을 영토선으로 하면 NLL 이남 지역만 우리 영토라는 혼란을 가져온다’라는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의 지적에 “용어는 분명히 관할수역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땅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 의식 때문에 NLL은 영토선 개념으로 고착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해 NLL을 영토 또는 영토선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07년 10월 국방위 국감 때도 있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과 관련한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날카로운 공방을 펼쳤다.

노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11일 정당대표 오찬간담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해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 발언으로 당시 큰 논란이 벌어졌다.

’NLL이 영토선’인지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한 이상 한반도를 가르는 어떠한 선도 국경선에 가까운 ‘영토선’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NLL이 1953년 일방적으로 설정되긴 했지만 북한이 1973년 군사정전위원회 이전까지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는 등 ‘묵종’(默從) 상태였고 그 상태가 굳어져 해상경계선으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NLL은 영토선 아니다’는 주장도 실정법 위반? = 서해 NLL을 영토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인지도 이날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것은 실정법에 위배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국방부 임천영 법무관리관은 “실정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임 법무관리관은 ‘어떤 법에 저촉되느냐’는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의 질문에 “남북한간 왕래를 규율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에는 군사분계선을 월경하는 경우에 잠입탈출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NLL을 영토개념으로 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NLL을 영토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보법 위반이냐’는 거듭된 질문이 나오자 “기준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NLL을 영토선이라고 한다면 국보법은 NLL 이북지역, 즉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은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보는거냐”고 추궁했다.

임 법무관리관은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는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현 체제하에서는 NLL을 우리 영토로 보고 끝까지 사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NLL을 우리의 영토선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남북한 기본합의서에는 기존의 군사분계선과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을 서로 존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