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9일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홍 지사가 출석을 거부해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김희국 새누리당 간사와 김용익 민주당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희국 간사는 “홍 지사는 증언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에 이상이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홍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에 명시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 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앞서 홍 지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