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 내홍 조짐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 내홍 조짐

입력 2013-11-16 00:00
업데이트 2013-11-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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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국회로 되돌아가는 것” 남경필 등 15명 공개적 반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놓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가 ‘쟁점 법안의 5분의3 이상 동의’를 강제화한 선진화법의 개정을 추진하려 하자 당내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이런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막아섰다. 남경필, 정병국, 김세연, 이명수, 홍일표, 황영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5명은 이날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선진화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국민과 민생을 저버렸고, 여당은 의안을 단독 처리라도 해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며 헌법소원과 개정을 공언하고 있다”면서 “또다시 국회가 당리당략에 의한 극한 대립과 정쟁에만 사로잡히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것은 민생정치를 외면하는 것이고, 선진화법을 폐기하는 것은 폭력 국회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현 정국은)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대화와 조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국회선진화법 문제 때문은 아니라는 데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선진화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최경환 원내대표를 포함한 현 원내지도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해 선진화법 통과 당시 원내대표로 법안 처리에 앞장섰던 황우여 대표도 개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당내 ‘투 톱’ 간 갈등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개정 등 현행 선진화법의 틀을 바꾸려 하고 있다. 특히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5분의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다수결의 원리를 비롯한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나오면서 법 개정은 더욱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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