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지방선거 D-60…자치단체장 행사개최·후원 금지

내일 지방선거 D-60…자치단체장 행사개최·후원 금지

입력 2014-04-04 00:00
업데이트 2014-04-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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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60일 앞둔 5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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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사전 투표와 개표 시연회가 열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용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사전 투표와 개표 시연회가 열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용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D-60일인 이날부터 선거일인 6월4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4일 밝혔다.

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도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따라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의 방법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는 여론조사를 이용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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